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각종 환경오염을 어떻게 방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 할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일찍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투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총 동원해 왔다. 이같은 환경보전 정책의 필요성은 이제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정책일수는 없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인식은 선진공업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울산은 한국공업의 견인차로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도 공해나 환경에 대해서는 정부나 기업 모두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누적된 환경오염은 이제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오는 2004년부터 울산.온산공단지역에서는 악취규제가 크게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체들에게 악취저감 대책이 당면과제가 되었음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된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최근 기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7월부터 악취방지법을 발효시키고 2004년부터는 악취기준을 현재의 2배로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은 규제대상 물질을 현재 8개에서 22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해 일본의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2004년부터는 현행공기희석배율 기준 1천배를 500배 이하로 강화해 일본의 규제수준과 격차를 좁혀 악취문제가 심각한 울산.온산공단지역에 적용된다고 한다. 특히 울산.온산지역은 악취가 심해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실정에 따라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기업체들의 시각은 좀 다르다. 현행 악취측정방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은 냄새를 맡는 개인별 차이 때문에 공정성이 저해 될수도 있을뿐 아니라 악취원인물질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환경보전 문제는 환경당국이나 기업체의 시각에 따라 좌우되는 시대는 지났다. 객관적이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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