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배경에서 오는 2004년부터 울산.온산공단지역에서는 악취규제가 크게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체들에게 악취저감 대책이 당면과제가 되었음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된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최근 기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7월부터 악취방지법을 발효시키고 2004년부터는 악취기준을 현재의 2배로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은 규제대상 물질을 현재 8개에서 22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해 일본의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2004년부터는 현행공기희석배율 기준 1천배를 500배 이하로 강화해 일본의 규제수준과 격차를 좁혀 악취문제가 심각한 울산.온산공단지역에 적용된다고 한다. 특히 울산.온산지역은 악취가 심해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실정에 따라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기업체들의 시각은 좀 다르다. 현행 악취측정방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은 냄새를 맡는 개인별 차이 때문에 공정성이 저해 될수도 있을뿐 아니라 악취원인물질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환경보전 문제는 환경당국이나 기업체의 시각에 따라 좌우되는 시대는 지났다. 객관적이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