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새로운 육아지원금제도가 시행 될 것이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여성근로자들에게 매달 20만원 범위내에서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아지원금제 신설은 모성보호라는 육아휴직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졸속 탁상행정이라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비난이 따르고 있다. 그것은 육아휴직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아지원금제까지 생기면 사업주들은 될 수 있는한 유급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근로자들의 산전후 출산휴가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법은 재계의 반대로 1년간이나 표류하다가 지난해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애초 우려 했던대로 이 법이 시행된 후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근로자 수는 법 시행전 무급 육아휴직자 수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사업장의 분위기가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데다 복귀후 일자리를 잃을 위험도 적지 않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너무 적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들은 출산후 힘들어도 아기를 탁아소 등에 맡기고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를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혜로 보는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시각에서는 모성보호에 드는 비용의 단기적 효과를 따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여성 혼자만의 일도 개인적인 일도 아니다. 민족의 존속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성도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변했다. 그럼에도 출산 및 육아 부담이 온통 여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노동력 재생산의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다.

 정부는 여성근로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육아지원금제를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유명무실한 육아휴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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