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했다. 이는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지난 19일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신의주특구 지정을 공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총 101조항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발표했다.

□이 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는 한편 외교업무를 제외하고 국가가 특구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중앙집권적인 북한식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북한체제에 비추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같은 조치는 중국의 특구제도를 주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50년간 토지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특구의 법률제도를 이기간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해 배려한 조치도 보인다.

□특구의 독자적인 외교업무 및 여권발급 허용 등 외교권의 일부를 넘기고 입법의회와 행정.사법권을 갖는 장관직을 설치하는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국가형태를 갖추도록 한 것은 특히 주목할만하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중국내의 홍콩과 비슷한 지위의 1국가 양체제를 도입,자본주의 실험을 본격화하겠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의주 특구지정은 입지조건과 시기적 배경 등에서 라선자유무역지대 지정 당시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의주는 방대한 중국시장과 가깝고 경공업 중심의 주력산업이 자리잡고 있는 데다 공항,항구 등 교통이 편리한 점 등이 일찍부터 특구지정 최적지로 주목됐었다. 북한이 7월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남북한간의 철도.도로 연결을 추진하는 등 대내외 환경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북.일 정상회담과 대일 국교교섭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추진 등은 신의주행정특구지정의 의미를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보게한다. 그러나 여전히 신의주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 폐쇄성이 강한 북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개방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정과 북미관계의 진전 등 대외 신뢰구축이 북한 경제발전의 전제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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