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무거동 옥현 주공1·2단지 입주민 2천187명(609세대)이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사건이 일단락 됐다. 1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옥현 주공 입주민이 인근 8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요구한 109억8천400만원의 배상과 방음대책 요구사건에 대해 7억2천5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터널 등의 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 통보했다.

□이로써 옥현 주공 입주민이 울산시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전개해온 소음피해 배상요구 사건은 입주민의 승리로 사실상 끝이 났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소음피해 부문 배상 판결로는 사상 최고액수라는 사실이다. 물론 당초 입주민들이 요구한 액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유사사건 배상판정 액수들과 비교할 때 파격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사례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무시당해 왔던 를 되찾게 됐다는 사실이다. 옥현 주공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소음문제와 관련해 울산시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금 외에 방음터널 설치, 완충녹지 도로 쪽 이설 등의 합리적 대책을 수없이 요구해 왔다. 여기에 울산시와 주택공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 오다 결과적으로 일격을 당한 셈이다.

□옥현 주공 소음 피해 배상판결에서 우리는 생활환경에 대한 폭넓은 시대적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소음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했다. 지자체나 정부투지 기관을 상대로 이의나 배상을 제기할 경우 는 것이 통설이다 시피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면서 지자체나 정부투자 기관도 잘못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음은 이다. 소음의 문제는 그것이 심할 경우 정신적 피해를 주어 인간의 심성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최근 생활소음 배출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소음피해 관련 집단 민원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 울산의 만성적 소음피해 현장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훌륭한 잣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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