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옥현 주공 입주민이 울산시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전개해온 소음피해 배상요구 사건은 입주민의 승리로 사실상 끝이 났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소음피해 부문 배상 판결로는 사상 최고액수라는 사실이다. 물론 당초 입주민들이 요구한 액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유사사건 배상판정 액수들과 비교할 때 파격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사례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무시당해 왔던 를 되찾게 됐다는 사실이다. 옥현 주공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소음문제와 관련해 울산시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금 외에 방음터널 설치, 완충녹지 도로 쪽 이설 등의 합리적 대책을 수없이 요구해 왔다. 여기에 울산시와 주택공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 오다 결과적으로 일격을 당한 셈이다.
□옥현 주공 소음 피해 배상판결에서 우리는 생활환경에 대한 폭넓은 시대적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소음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했다. 지자체나 정부투지 기관을 상대로 이의나 배상을 제기할 경우 는 것이 통설이다 시피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면서 지자체나 정부투자 기관도 잘못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음은 이다. 소음의 문제는 그것이 심할 경우 정신적 피해를 주어 인간의 심성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최근 생활소음 배출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소음피해 관련 집단 민원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 울산의 만성적 소음피해 현장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훌륭한 잣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