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집단으로 대 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 될수가 없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에 편을 들고 나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6급이하 소방직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3천519명 가운데 상경투쟁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54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업무에 복귀, 정상근무에 들어 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징계조치 지침에 따라 경찰에 연행된 54명과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과 여기에 제외된 공무원, 그리고 간부와 일반 공무원들과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징계에 대한 수위를 놓고도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자부와 울산시는 연가투쟁을 위해 무단결근을 했거나 상경투쟁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무단결근이 많은 부서에는 부서장도 지휘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구청과 북구청은 행자부의 연가불허 지침을 무시하고 무더기로 승인, 연가를 승인하지 않은 구.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수가 없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팽개치고 집단으로 대 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정권 말기의 대선철을 맞아 이익단체들의 불법행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이를 막고 다둑거려야 할 공무원들이 덩다라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나라꼴은 어찌 되겠는가. 누구보다도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 조직은 이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가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