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 19개 시에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시안을 발표하면서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수 있을 정도로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게 환경당국이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도입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니 어찌 된 영문인지를 모르겠다. 국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비현실적"이라면서 오래전부터 기준완화를 요구해온 자동차업계의 로비에 환경당국이 굴복한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나올 법도 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의 대표적 지표인 미세먼지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지난해 평균 농도가 선진국 도시와 비교할 때 1.7-3.5배나되며 이산화질소 농도도 선진국의 1.7배 수준이다. 이같은 대기오염 특히 이산화질소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며 특히 디젤엔진차의 배출가스는 치명적이다. 휘발유 가격의 56% 수준인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낮춘다면 그렇지 않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가운데 디젤엔진의 경유 승용차 비율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대기환경은 더욱 나빠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분명한 일이다.

 대기오염이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인체피해와 노동 생산성. 농어업 생산성 감소 등으로 연간 최고 60조원의 피해비용을 발생시킨다는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도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만 거리를 거닐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터다.

 디젤엔진의 경유 승용차가 오염물질만 배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자동차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 도입과 이를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경유 승용차 도입과 배출가스 기준 완화 이전에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의 기술개발과 경유 가격 조절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대기환경 개선책이 자동차산업 활성화 정책에 앞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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