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가 16일 선거부정감시단 합동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정선거 단속에 착수했다. 발대식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시·구·군 위원회별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이 모두 참여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중점 감시 단속 대상은 정당·입후보 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선거 운동이다. 울산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울산 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집중 단속의 대상이다. 벌써부터 불법 타락의 조짐이 일고 있어 정치권과 선관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선거는 공명선거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다. 불행하게도 불법·타락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들 간에 서로 음해하고 고소·고발하거나 운동원들끼리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지난 6.13 지방 선거의 경우만 봐도 선거사법들이 무더기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선거란 모름지기 나라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민 축제이자 지역 주민축제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국회위원에 출마할 경우 1차적으로 후보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도덕성과 재산 형성과정, 지역인지도 등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

□새삼 강조하지만, 선거는 이러한 사람 중에 어느 한사람을 최종 선택하는 이다. 후보자들 간에 공명선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 또 유권자는 올바른 양식과 판단으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나더라도 모두가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가 있다.

□16일에 있은 선거부정감시단 합동발대식은 이 같은 공명선거를 울산에서부터 정착시키겠다는 울산선관위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정당·입후보 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감시·단속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선거법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가 끝났을 때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감시 감독에 임해 주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