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34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가구당 1대를 넘어서고 있는 대수다. 그러나 이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해 66%에서 올들어서는 57%로 급락해 불법 주.정차, 도로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지면서 주차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지역의 이같은 주차장 확보율은 전국 16개 시.도 평균 75.8%보다 낮은 것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구는 85.9%, 서울 83.6%, 대전 75.9%, 광주 74.8%, 부산 68.7%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울산지역의 57%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울산시민들이다. 차량 한대당 평균 4건꼴로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발부 된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그렇다고 단속과 스티커 발부만으로 불법 주.정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난 17일 울산시와 구.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울산지역의 차량등록대수는 34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렇게 가구당 1대꼴 이상으로 차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 불법차량은 도로를 점하고 교통의 흐름을 막게 된다. 그뿐 아니다 소방도로와 이면도로의 경우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해 화재 발생시에도 대책이 없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소방도로의 불법 주.정차만은 막아야 한다. 스티커 발부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도 감독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은 11만7천847건이라고 한다. 이는 차량 한대당 4건꼴로 과태료가 부과돼 시민들은 준조세를 부담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되는 자동차가 이제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울산시는 노상주차장 설치지구를 확대하고 민영주차장에 대한 세제지원 등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게 될런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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