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현재의 영업절차 방식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찜질방이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가족이나 단체모임의 장소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때로는 숙박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장 큰 매력은 1만원 정도면 한가한 낮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합 휴식공간을 지향하고 있어 마사지-휴게실-목욕 코스를 즐기는 것은 물론 TV를 보거나 식당 등을 이용해 먹거리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찜질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여성의 성추행 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극히 일부 업소에 해당되는 일이기는 하나 대중적 휴식공간이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다. 울산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기존의 화로방과 취침실, 휴게실, 샤워장 외에 밀폐된 공간의 스포츠 마사지와 쑥뜸, 이용원 등도 은밀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 밀폐된 공간에 여성 안마사까지 둔 곳도 있어 음란 퇴폐영업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렇듯 울산의 찜질방이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영업시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불 탈법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규제 책을 적용하기가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찜질방의 개인 특실이 숙박업소로 변질되고, 도박장으로 화해도 관련법을 적용, 이를 현실적으로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와 관련, 뜻 있는 시민들은 법개정을 통한 적절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찜질방과 관련한 규제책 제정 움직임은 아직 없다. 따라서 찜질방의 탈·불법 방지 및 차단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를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정부 차원의 법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 적용했으면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울산시와 경찰청 등에서 관련 법규를 보다 진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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