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5월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정부는 지난해 11월26일 공무원행동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강령은 성실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 공직문화 조성 등에 관한 공무원 행동기준 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등 선물, 골프, 음식 접대 등의 향응을 받게 될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 투자를 도와도 징계대상이 된다.

 공직자들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은 일단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공직자 부패를 막기 위해 총리지시 사항으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마련,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이다.

 울산시의 행동강령도 그런 의미에서 선언적 관행수준에 머무를 확률이 높다. 시행을 한다고 해서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부정 부패가 하루아침에 근절 될리도 만무하다. 그렇더러도 직무수행 중에 준수할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는 일이 전혀 실속 없는 것도 아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름대로 일조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기강이 서야 지역 사회도 맑아진다’는 말이 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뜻이다.

 울산시 공무원들의 경우 그동안 공직사회의 명예를 적지 않게 실추시켜 왔다. 이제 그 같은 부끄러운 불명예를 털어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행동강령을 충실하게 지켜 한국 최고의 공직사회를 울산에서부터 정착시키는 기적을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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