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각종 사업과 관련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무더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정부합동 감사반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번에 나타난 위법사실 중에는 각종 공사의 설계중복, 무자격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주 대책비의 목적외 사용, 허가 요건을 위반한 위락시설허가 등이 있다. 또 지방세부과의 경우 취득세 중과누락. 특별징수 의무자의 장기 미납에 대한 조치지연, 세목부과의 누락 등도 지적되었다.

 이번에 지적을 받은 각종 사안들을 보면 한마디로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지 않았다. 우리는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있다. 심부름꾼은 주인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울산시가 각종 사업과 관련 인·허가를 하는 것도 시민들을 대신해 하는 것이된 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각종 사업과 관련 인·허가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공공 이익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각종 비리를 보면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소홀히 한 흔적이 많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이런 부당 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부당 행위가 우선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사업을 부실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모두 시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공무원들이 각종 사업을 펼치면서 한푼의 돈도 아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비리를 보면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다. 물론 비리 중에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법규 적용의 미흡 등 공무원이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 생긴 것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비리의 일부는 공무원이 고의로 업자를 봐준 흔적이 있어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예로 일부 사업의 경우 계약내용보다 저급품이 납품되어도 적당히 처리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위법·부당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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