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다시 연가투쟁에 나설 예정이라니 걱정이다. 재판부는 재작년 연가투쟁을 벌인 당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최근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에 앞서 집단행동을 한교사들에게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내라는 법원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법원판결과 상관없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중단을 위한 연가투쟁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합원들에게 수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연가에 따른 수업차질은 없을 것이라는게 전교조측 주장이나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연가투쟁을 강행해야만 하나.

 전교조가 불법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연가집회를 가지려는 이유야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문제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시행하려 하므로 학생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가투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원들이 노조활동 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지만 노조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다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교육자의 본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재고해볼 만하다.

 우리는 더이상 교육계가 갈등하고 불화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연가투쟁이 불법으로 규정된 현상황에서 전교조가 집단행동을 한다면 또한번 교육계에는 회오리바람이 일 것 아닌가. 학생의 정보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전교조가 NEIS 시행중단 투쟁을 반드시 벌여야만 하겠다면 촛불시위 처럼 교육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쟁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80년대말 권위적이고 폭압적이었던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해 학교를 바로 세우겠다고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결성된 것이 전교조다. 이제 전교조도 합법화되고 교육환경도 달라졌으니 이에 맞게 새로운 교육개혁운동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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