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시 여행업체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으로 이른바 ‘여행가이드’가 포함돼 안전 전문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는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 이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중 대한적십자사에서 안전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은 사람으로 뽑도록 했다.
 이어 지난 3일 한 언론이 수학여행 전문 여행업체에서 안전요원을 갑자기 구하기가 어렵다는 보도를 하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안전요원 대상자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이른바 여행가이드를 포함했다.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했다고 하지만 여행가이드가 안전 전문가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수학여행 안전대책을 발표할 때 수학여행단에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의무배치하겠다고 했다.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을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거치면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여행가이드가 재난안전교육 1시간, 수상·산악 응급처리 1시간, 응급처치 일반과정 10시간 연수를 받고서 교육부의 발표처럼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직업군을 안전요원으로 포함해 놓고 대책 발표 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이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 ’등‘이라고 한 것이고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안전요원 확보차원에서 국내여행안내사를 넣었지만 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해 2017년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여행가이드를 안전요원으로 내세울 바에 교사들의 안전연수를 강화하는 것이 낫다”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여행업체가 인력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생‘ 안전요원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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