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LIG 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구 회장의 두 아들은 모두 징역 3∼4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남 구본상(44)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LIG 건설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 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시장을 속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남인 구 전 부사장도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은 물론 CP를 발행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장남 구 부회장도 대주주로서 범행 전반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유지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회생절차 신청을 일부러 미루고 시장을 속여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IG 총수 3부자는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