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글라스 이어 금강기계공업 등 4곳서 320억원대 소송 제기

안전진단 결과 근거로...폭설보다 부실시공 무게

부동산·매출채권 가압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이 지난 3월 5일 폭설로 인한 공장 지붕 붕괴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북구 금영ETS 공장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상일보자료사진
지난 2월 울산 북구지역에 내린 폭설때 PEB(샌드위치 패널형) 공법으로 지어진 공장들의 잇단 붕괴 사고와 관련, 피해업체들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줄이어 그 규모가 총 320억원대로 확대됐다.

지난 6월 울산에서 처음으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세진글라스(본보 6월24일자 6면 보도)에 이어, 최근 금강기계공업, 센트랄모텍, 금영ETS 등 북구지역 기업체 3곳에서 최근 170억원대의 손배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추가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12일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단지내 공장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린 금강기계공업(대표 심환기)은 최근 시공사인 대동개발(대표 윤낙성·울산건설협회 회장)을 상대로 약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이 회사 공장은 건축면적 8000㎡으로 2012년 11월 준공됐다.

금강기계공업측은 두차례에 걸쳐 구조물안전진단업체인 (주)HILL엔지니어링에 의뢰한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공장붕괴가 시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시공 때문”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주보와 주기둥의 철재자재의 두께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밀하게는 구조계산서에 적힌 8㎜, 6㎜두께의 철판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2.3㎜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단결과 구조계산서대로 8㎜, 6㎜두께의 철판을 사용했다면 공장이 적설하중을 1㎡당 99㎏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3㎜철판은 1㎡당 32㎏밖에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철제 프레임에 사용된 철판의 강도가 구조계산서보다 약하게 설치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강기계공업은 이에 따라 시공사인 대동개발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아울러, 대동개발 소유 부동산과 관급공사 등 매출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같은 시기에 공장붕괴 피해를 입은 자동차부품업체 세진글라스도 지난 6월 울산지법에 시공사 두성중공업을 상대로 150억원 규모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피해업체인 센트랄모텍도 최근 손배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이 선정한 손해감정사가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다. 회사측은 피해액을 최소 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영ETS가 재시공 비용과 기계장비 손실 명목으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32억원의 손배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금강기계공업의 붕괴공장의 시공사인 대동개발 관계자는 “국내에서 PEB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적설하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안전진단업체도 없으며, (주)HILL엔지니어링도 진단 프로그램없이 인위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금영ETS와 세진글라스의 국과수 수사결과도 끼어맞추기로 진행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설계도면 대로 시공했으므로 공장 붕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강기계공업 관계자는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에 이뤄지는 표준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설계도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와 구조물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공장의 시공 도면은 시공사인 대동개발과 하청업체인 T중공업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도면 내용의 잘못도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동개발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 북구 폭설피해업체 손배소송 현황
구분세진글라스센트랄모텍금강기계금영ETS
손배금액150억원100억원(추산)40억원32억원
손배대상두성중공업중화건설·T중공업대동개발JS건설·T중공업·예공
압류금액50억원미실시47억원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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