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범칙금 인상 6개 항목 글 떠돌아

울산경찰청 “주정차·신호·속도위반 내용은 허위”

▲ 한 SNS에 게시된 교통 범칙금이 대폭 오른다는 글 캡쳐. 1~3번은 사실이 아님, 4·5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 6번은 30㎞/h 이상 과속시 범칙금.
최근 페이스북이나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통 범칙금이 대폭 오른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담뱃값 및 지방세 인상에 발맞춰 경찰도 범칙금을 인상한다는 글이 떠돌고 있지만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 29일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해 주정차 및 속도·신호위반 범칙금 인상의 경우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한 SNS에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글은 범칙금 인상내용을 6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글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속도위반도 20㎞/h 이상마다 범칙금이 2배로 인상된다. 신호위반시에도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범칙금이 오른다고 적혀 있다.

이와 함께 카고 덮개 미설치시 5만원 부과,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부과, 하이패스 차량 진입 속도 위반시(30㎞/h 초과) 벌금 인상 부과 등도 돼 있다.

해당 글에는 정부가 담뱃값과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려는 것도 모자라 자동차 범칙금까지 인상하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댓글로 달려 있다.

하지만 자동차 범칙금 관련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 확산 방지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주정차 및 속도·신호위반 범칙금 인상의 경우 사실이 아니며 카고 덮개 미설치와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차량 속도 위반 역시 30㎞/h를 초과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이미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범칙금 인상안을 검토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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