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분·성과금 약 2718만여원

가결 즉시 임금의 200%+500만원은 일시지급

현대자동차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근로자들에게 성과금과 일시금 등이 얼마씩 지급될까.

노사는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달성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임금을 제외하고 성과금, 격려금, 장려금 등을 모두 합하면 통상임금의 450%와 현금 870만원, 상품권 20만원이다.

이는 2228만원에 달하고, 기본급 인상분을 포함하면 약 2718만여원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지난해 2800여만원에는 약간 못미치지만 이는 노사가 경영실적에 연동한 성과금 지급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환경 악화속에서도 임금인상안이 지난해보다 높고 파업손실금이 적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체감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는 파업을 총 10차례에 진행했지만 올해에는 부분파업만 6차례에 그치면서 임금 손실규모를 줄었다.

사측은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는 즉시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200%와 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나눠 지급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9만7000원 인상, 성과급 350%+500만원,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주간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금 100% 등에 합의했다.

또 품질향상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5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에 합의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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