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우성씨가 “허위사실 보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 판사는 “문화일보의 보도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허위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혹의 제기 수준이었고, 유씨 측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유씨는 문화일보가 자신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당시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재판 중에 2000만원으로 늘렸다.

유씨는 문화일보 측에 북한 사증이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기사정정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는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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