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세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7~9월 국세청과 송무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국가 재정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소송의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이후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은 연평균 12%에 그쳤으나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37%로 비교적 높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사건을 소장 접수 때부터 중요 사건으로 지정·관리한다.

필요하면 담당 검사가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증거조작 등 송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준비서면 제출시 국세청 보고와 검찰 의견 제시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변론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패소한 경우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해 두 기관이 공유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세소송의 부당한 패소 판결을 방지해 국고 손실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조세 평등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