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우정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사업권 담보로 투자자 모집...警, 투자이행합의서 등 확보

▲ 지난 3월 옛 코아빌딩 현장에서 열린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최 코아빌딩 해체식장에 주상복합 건물의 조감도가 붙어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시 중구 우정동 옛 코아빌딩 일원에 57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정지역주택조합측의 20억원대 횡령사건을 수사(본보 10월16일 5면 보도)중인 경찰이 조합과 업무대행사(피고소인)측이 공모해 아파트개발 사업권을 담보로 수백억원대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정황 및 증거를 확보했다.

현행 법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자금을 투자받는 유사수신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 400여명의 아파트 조합원들은 물론 고배당의 미끼에 유혹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우정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나눔디엔씨와 부동산투자업체인 A사가 우정주택조합 사업권을 담보로 고수액을 미끼로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증거를 확보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나눔디엔씨의 2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 조사 관련해 실시한 해당업체 압수수색에서 유사수신행위가 이뤄진 증거물인 양자간 체결된 투자이행합의서, 투자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A사의 실소유주는 지난 6월까지 우정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다는 사실이 경찰조사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은 A사 대표가 주택조합 사업을 담보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조합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나눔디엔씨와 조직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나눔디엔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나눔디엔씨는 지난해 부동산투자업체인 A사와 투자 관련 계약을 맺었다. 나눔디엔씨는 우정지역주택 사업권을 담보로 제공했고, A사는 부동산 브로커를 동원해 “1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 5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A사는 부동산 브로커에게 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만원의 수당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사가 모은 투자금은 나눔디엔씨에 건네졌고 나눔디엔씨는 A사에 고액의 이자를 지급했다.

경찰이 투자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나눔디엔씨가 A사에 가장 높은 이자를 준 것은 23일간 1억원을 투자받아 5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사가 투자자로부터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걷어들인 것으로 추정,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나눔디엔씨 대표, 전 시행사인 (주)아크로까샤 대표 등 피고소인을 차례로 소환해 1차조사를 마쳤고, 22일 우정주택조합 신탁사업을 맡고 있는 B신탁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우정주택조합사업 관련해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정황 및 증거가 포착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범행은 법을 교묘히 이용한 정황이 많아 면밀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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