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낙태·단종으로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모씨 등 원고 9명에 각 3천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모씨 등 원고 10명에 대해 각 4천만원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국립 소록도병원을 비롯해 익산·안동·부산·칠곡 등의 시설에서 단종과 낙태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또 다른 한센 피해자들도 단종·낙태로 말미암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 등에 제기해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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