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 반장모임 이어 연합동호회도 대자보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합동호회가 23일 사내게시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소 제기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노동조직과 반장 모임에 이어 연합동호회도 사내하청 정규직화 판결에 대해 회사 구성원 전체의 고용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울산공장 연합동호회는 23일 ‘사내하청 집단소송 판결 이해가 안된다’는 대자보를 통해 “회사 안에는 의장과 도장, 수출, 물류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사의 하청업체까지 일하고 있다”며 “업체가 다른 만큼 일하는 개인이 처해진 상황과 업무, 공간 모든 것이 천차만별이지만 법원은 모두에게 (정규직이라는) 같은 판결을 했는데 정말 법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업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연합동회회는 특히 “현대차 라인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전체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이는 회사 구성원 전체의 고용문제와 직결되며, 회사의 미래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동호회는 이어 “이번 판결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히려 기업의 노동유연성 상실로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이 부추겨질 것이고, 좋은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무조건 정규직화가 이뤄진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함꼐 고려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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