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보수단체가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지역에 경찰관을 배치했다가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단 살포를 저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대북전단 살포는 순수 민간단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전단을 살포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충돌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실제로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단체가 격렬하게 충돌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돌의 원인이 되는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25일 오후 1시 파주 임진각에서 4만∼5만 장의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띄워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주민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파주 주민 등이 전단 살포 현장에 나가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주 현장에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5일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에 의해 저지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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