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공장 협력사 대표단

“명확한 판단 잣대 없는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로 인해 사업장내 혼란이 가중되는 등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회사 울산공장 반장들과 동호회연합회, 일부 현장조직의 입장 발표에 이어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조차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지난 24일 ‘법적 판단 주체에 따라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도급 공정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명확하게 정립된 불법파견 판단 잣대와 기준이 없어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 판단의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사내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채용해 작업배치와 업무지시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출퇴근 관리를 하는 등 독자적인 경영권과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사내협력사를 불법파견 운영업체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해 불법파견의 증거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노동조직(길을 아는 사람들)과 반장 모임(830여명)에 이어 연합동호회(1만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울산공장내 66개 동호회 회장 모임)도 사내하청 정규직화 판결로 인해 회사 구성원 전체의 고용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업체가 다른 만큼 일하는 개인이 처해진 상황과 업무, 공간 모든 것이 천차만별이지만 법원은 모두에게 (정규직이라는) 같은 판결을 했는데 정말 법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업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1000여명이 ‘정규직임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소 제기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집단소송임을 고려해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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