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SMS 발송행위 선거법 무죄 판단은 잘못”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은 3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로 인정된 호별방문 행위와 관련해 방문 대상이 검찰 지청장을 비롯한 기관장 등이므로 방문과정에서 매수 같은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없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비밀스러운 접촉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공공기관 방문행위를 호별방문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인 올해 설 무렵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긍정에너지를 모아주십시오,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활동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발송한 인사말로, 선거운동기간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와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며 선거목적이 아니었음을 부각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허용된 행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에 국한한다”며 “헌재가 명시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까지 허용한 것이 아닌 만큼 김 교육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형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당선 여부를 양형기준의 하나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며 “호별방문과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정도에 비춰볼 때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4시 속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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