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후 현금화…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시급
경찰, 시교육청 감사와 별개로 공금횡령 혐의 수사
시교육청 감사결과 이 직원은 업무추진비와 비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용도의 부서 법인카드로 50만~80만원 어치 백화점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해 생활비나 유흥비 또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일정기간 후 돈을 채워 넣는 수법으로 수개월간 이 같은 행각을 지속해왔다.
이같은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시교육청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감독시스템이 없기 때문으로 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4일 시교육청의 감사 및 징계와는 별개로 해당 직원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 수법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중부도서관 직원(9급) A씨는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총무과의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해왔다.
교육청 등 공직사회의 법인카드는 일부 회계부서를 제외한 모두 ‘클린카드’로 이 카드는 유흥이나 퇴폐, 향락, 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백화점상품권은 구입할 수 있어 이처럼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할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A씨도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한 셈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장 신용카드 보관·관리’ 규정에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뒤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규정은 아랑곳 않고 마치 개인 신용카드처럼 써왔다. A씨 자신이 법인카드를 사용·관리하는 주무이어서 법의 맹점과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직원이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관리자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묵인보다는 몰랐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실제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별도의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등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본청에 대해서만 농협의 협조를 구해 수작업으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원청을 비롯한 도서관, 교육연수원 등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각각 2012년과 올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동일 업소 반복 사용, 심야·휴일 또는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사용, 사용금지 업종 이용 등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사안을 교육청 전산시스템(에듀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패 통제 장치다.
경기도교육청도 학교 회계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ICT 감사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타 교육청의 시스템 견학 및 벤치마킹을 한 뒤 빠른 시일내 도입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