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후 현금화…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시급

경찰, 시교육청 감사와 별개로 공금횡령 혐의 수사

울산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직원의 ‘공금횡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본보 11월24일 5면 보도)된 가운데 9급공무원 신분인 해당 직원 A씨는 부서 법인카드를 개인 신용카드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이 직원은 업무추진비와 비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용도의 부서 법인카드로 50만~80만원 어치 백화점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해 생활비나 유흥비 또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일정기간 후 돈을 채워 넣는 수법으로 수개월간 이 같은 행각을 지속해왔다.

이같은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시교육청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감독시스템이 없기 때문으로 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4일 시교육청의 감사 및 징계와는 별개로 해당 직원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 수법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중부도서관 직원(9급) A씨는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총무과의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해왔다.

교육청 등 공직사회의 법인카드는 일부 회계부서를 제외한 모두 ‘클린카드’로 이 카드는 유흥이나 퇴폐, 향락, 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백화점상품권은 구입할 수 있어 이처럼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할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A씨도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한 셈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장 신용카드 보관·관리’ 규정에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뒤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규정은 아랑곳 않고 마치 개인 신용카드처럼 써왔다. A씨 자신이 법인카드를 사용·관리하는 주무이어서 법의 맹점과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직원이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관리자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묵인보다는 몰랐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실제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별도의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등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본청에 대해서만 농협의 협조를 구해 수작업으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원청을 비롯한 도서관, 교육연수원 등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각각 2012년과 올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동일 업소 반복 사용, 심야·휴일 또는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사용, 사용금지 업종 이용 등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사안을 교육청 전산시스템(에듀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패 통제 장치다.

경기도교육청도 학교 회계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ICT 감사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타 교육청의 시스템 견학 및 벤치마킹을 한 뒤 빠른 시일내 도입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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