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환자당 월 9천900원에서 최대 3만8천원 가량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대상 기관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에 대해 수가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최초 대면진료한 후 주기적으로 환자 정보를 관찰·분석해 주 1회 이상 문자나 이메일, 온라인 상담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e-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월 9천900원의 수가가 산정됐다.

환자의 요청이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 또는 화상으로 의사와 환자가 상담하는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수가를 산정하기로 하되, 일단 건당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자가 e-모니터링을 받고 월 1∼2회 가량 원격상담을 받으면 월평균 2만4천원 가량의 진료비가 발생하게 되며, 원격상담 횟수가 늘어나도 월 진료비가 최대 3만8천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여기에 최초 대면진료를 통해 진료 계획을 수립·점검하는 데 드는 진료비까지 더하면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43만원 수준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면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일단 환자 부담 없이 정부가 시범사업 예산을 재원으로 참여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사업 진행 경과와 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가 검토된다.

실제로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수가가 최종적으로 다시 산정되며, 이 가운데 얼마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하고, 얼마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지도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범수가의 타당성과 원격의료 서비스의 유용성·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1차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하고 있다”며 “원격모니터링 외에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수가도 향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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