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슨 게이(32·미국) 등 자신이 개인 지도하던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판매하고 직접 투여한 혐의를 받은 존 드루먼드(46) 전 미국 계주 대표팀 코치가 자격정지 8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미국 NBC스포츠는 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반도핑기구(USADA)가 드루먼드 코치의 자격정지 기간을 확정, 발표했다”고 전했다.

드루먼드 코치는 이날부터 2022년 12월 17일까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와 미국육상경기연맹(USATF)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코치로 고용될 수 없다.

USADA와 USATF는 “미국 내에서 육상 코치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육상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의 교육과 훈련에도 드루먼드가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이는 2013년 참가한 3개 대회에서 근육강화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을 보였다.

당시 그의 코치는 드루먼드였다.

게이는 “드루먼드 코치가 약물을 권하고, 판매하고, 직접 투여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15일부터 2013년 대회까지의 모든 기록이 삭제됐고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이는 올해 7월부터 국제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게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미국과 중남미 육상계 금지약물 숙주’로 꼽히는 드루먼드 코치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다.

USADA는 “드루먼드가 게이 외에도 마세벳 후커(미국), 켈리 앤 밥티스테(트리니다드 토바고)에게 금지약물을 권하고 판매했다”고 전했다.

트래비스 타이갓 USADA 회장은 “코치는 선수를 금지약물로부터 지켜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펼치도록 선수를 이끌어야 하는 코치가 금지약물을 판매하고 투여하는 행위까지 해 스포츠계를 위협에 빠뜨렸다. 당연히 중징계해야 한다”고 8년 자격정지 처분의 배경을 밝혔다.

드루먼드는 현역 시절, 400m 계주에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을 따낸 단거리 스타였다.

은퇴 후에도 코치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약물 스캔들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명성도, 직업도 잃었다.

드루먼드는 USADA와 게이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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