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년치 소급적용 인정여부가 최대 관심사

심각한 위기 초래 사업장은 소급적용 제외 기준
3조원 이상 적자난 현대重에도 적용할지 주목
통상임금 포함 상여금 범위도 판결 쟁점 예상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노조의 ‘과거 3년치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3조원 이상의 적자가 난 현대중공업의 심각한 경영상태를 재판부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울산지법은 다음달 5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노조가 지난 2012년 12월 울산지법에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의 핵심은 두가지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치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핵심 중 하나인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노조는 상여금이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준으로 삼은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측 역시 2014년도 임단협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상 노사 모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나머지 핵심인 ‘소급적용 인정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소급적용할 경우 경영상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사업장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후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과거 3년치가 소급적용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1심 판결에게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이 인정되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5700명에 한해 과거 3년치 소급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르노삼성차의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도 소급적용이 인정되기도 했다.

비록 신의칙을 들며 소급적용하지 않는 판결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올들어 3조원 이상의 적자가 난 현대중공업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측으로선 소급적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송이 제기된 2012년 12월 이후를 기준으로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적용해줘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상여금이 전체냐 또는 일부냐를 두고도 노사의 입장차가 예상된다.

이 회사 상여금은 짝수달 각각 100%(12월은 200%)씩, 설·추석 각각 50%씩 등 총 800%다. 앞서 사측은 명절상여금을 뺀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고 노조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급시기를 노사 합의로 정한 것이고, 상여금은 총 800%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상황이 비슷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을 보면 노조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법원은 현대차 소송에서 두달에 한번씩 지급되는 상여금(100%씩 총 600%)과 설·추석·여름휴가때 주어지는 상여금(50%씩 총 150%)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한편 노조는 당초 명절귀향비, 휴가비, 생일축하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여금을 제외하곤 모두 취하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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