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국 20곳에서 41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을 높이고 개소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에 맞춰 16개로 나뉘어 있던 것을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구,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까지 확대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늘어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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