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법 위반’ 무속인 지인과의 금전거래 내역 집중 추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청장은 당초 소환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일찍 출석해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고 검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청장을 상대로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무속인 A(51)씨와의 금전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이 청장과 A씨가 거액의 뭉칫돈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환 조사에 대비해 온 이 청장도 이날 검찰 조사에서 A씨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청장을 직접 조사해서도 A씨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찾지 못하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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