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일한 4명 정규직”…간접생산공정 근로자는 다른 판결 나올 수도

정규직과 동일업무 많고 원청의 직접감독 받았다 판단

사안별 차이 근거로 ‘사내하청=불법파견’ 일반화 피해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7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명에 대해 정규직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들 근로자들이 정규직 직원들과 상당 부분 동일한 업무를 맡으면서 원청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사안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모든 하청근로자를 불법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화 집단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출신의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3명은 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근무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 행사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없는 등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에 따라 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파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진정한 도급이나 위장 도급은)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 사례를 ‘사내도급=불법파견’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이 직접생산공정 근로자였던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했지만 간접생산공정의 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고, 모든 사내하도급을 파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하청 근로자 등 100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1심)에서 공정 구분없이 소 제기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현대차는 판결 직후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단순 부품공급 업무와 같은 공정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올해 말까지 하청근로자 4000명을 특별고용하는 노사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울산지회를 포함하는 노사협의를 통해 전체 사내하청 문제를 노사자율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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