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원예농협 본점·지점 등 10여곳 압수수색
서류 조작 부실대출 의혹...검찰, 관련 직원 소환계획
조합, 불법대출 직원 징계

▲ 울산지검이 부실대출과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원예농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울산원예농협 본점 전경.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지검 특수부가 부실대출, 채용비리,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포착, 울산원예농협 본점을 포함해 10여개 지점 전체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지역 2금융권의 부실대출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관행적 인사부조리를 겨냥하는 모습이다.

23일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원예농협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1일 울산원예농협 남부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2일 본점과 함께 10여곳의 지점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수사관은 대출과 채용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먼저 울산원예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대출서류를 조작, 동일인대출한도는 물론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고 부실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예농협 남부지점은 최근 감정가 12억원 상당의 건물을 서류조작 등의 불법을 동원,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12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원예농협에서 부실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모든 지점으로 넓히고 있다. 또 부실대출 명목으로 농협임원들이 금품을 제공받았는 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대출과 관련, 조합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원예농협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직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우선적으로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또 지난 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조합장 신분이던 A조합장이 배축제 등 각종 원예농협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원예농협 관련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A조합장은 “남부지점에서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은 맞다.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조치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다른 직원이나 임원들은 개입되어 있지 않고, 부실대출도 한 건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갑자기 없는 행사를 만들어 진행했다면 선거법위반이 맞지만, 배 축제 등은 매년하는 행사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우리 농협의 채용 시스템상 인사 관련 비리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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