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 승인 9년만에 공동주택 1515가구 설립 계획

구역 내 S-OIL 사택 관련...조합설립인가 진통 예상돼

장기간 방치됐던 울산시 남구 C-03주택재건축구역(S-OIL 사택 일대)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남구 C-03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남구 C-03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지 9년만이다. 이곳은 추진위원장 변경과 정비구역지정 보완 등을 거쳤고, 남구청은 2012년에 울산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됐다. 정비구역 신청은 다시 남구청으로 환송됐고, 추진위는 6억700만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해 지난해 12월 마무리했다.

남구청은 올해 6월 다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통과됐다.

사업 내용을 보면 문수로 2차아이파크 인근 신정동 1622-1 일대의 넝쿨아파트 등 52동의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과 기타 40동 등 92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16~29층짜리 22개동, 1515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역면적은 11만790㎡(3만3513평)이다.

지난 7월 위원회에서는 넝쿨아파트 남측의 완충녹지와 도로로 계획된 부지를 인접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소공원으로 변경해 공공시설 이용성을 높이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 진출입로와 주변지역과 연계해 합리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조건사항이 모두 보완됐다.

정비구역은 지정됐지만, 향후 추진단계인 ‘조합설립인가’에서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설립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비구역 내 ‘S-OIL 울산사택’ 소유권자인 S-OIL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OIL 사택은 전체 정비구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S-OIL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리차원에서 사택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직원들도 사택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당초 입장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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