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개 업체 적발…허위 인증표시·불량원료 사용 등 혐의

 불량 재료로 만들었거나 인증도 받지 못한 식품에 '친환경' 딱지를 붙여 유통한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허위로 친환경 인증 표시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체 13곳을 적발, 업체 관계자 14명과 법인 7곳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의 수산물 가공업체 A사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유명 친환경 식품업체 4곳에 장어와 새우를 납품하면서 허위로 '무항생제' 표시한 장어와 새우 제품 29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새우를 납품하기에 앞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다른 샘플로 재검사에 응해 합격 판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매장에는 항생제가 검출된 원래 새우를 납품하는 편법을 썼다.

    현행법상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등 친환경 식품 표시를 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어는 어종 특성상 항생제를 쓰지 않고는 대규모 양식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내에서 무항생제 장어로 인증받은 사례는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무항생제 새우 인증 사례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의 떡·과자류 제조업체 B사는 작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재포장해 유기농 제품인 양 시중에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쌀과자를 만들어 유통하는 등 1억 1천여만원어치를 생산 또는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색상이 들어간 떡국용 떡을 제조할 때 붉은색을 내려고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고춧가루를 쓰고서도 버젓이 '유기농 떡'이라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식품 제조업체 C사는 2012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다슬기 음료 1천400만원어치를 만들어 '간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와 함께 시중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길게는 2년6개월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품질검사 없이 판매된 C사의 다슬기 음료를 검사해 보니 일반 세균 검출치가 ㎖당 8천으로 허용 기준치(㎖당 100)의 80배에 달했다.

    검찰은 친환경 식품 전문매장에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이 허위 인증표시를 하거나 불량 원료를 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올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전국 50여개 업체를 상대로 단속활동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친환경 식품 전문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제조업체보다 매장 브랜드 자체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매장들은 제품 관리에 소홀하다"며 "매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