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분교수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 제자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분교수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 제자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분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인분교수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게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인분교수에게 피해를 당한 A씨는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A씨는 지난 7월 방송된 ‘한수진의 SBS 전망대’를 통해 힘들었던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했다.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할 것을 강요받았다”며 ”5~6달 정도 일과 시간에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거의 새벽 2, 3시까지 사무실 업무를 다시 했다”고 밝혔다.

한수진 아나운서는 같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분이 ‘이렇게 증거를 모아보자’며 ‘이 문제는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꾸준히 설득해 이렇게 문제를 꺼내게 되신 거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제작진에게 “몰래 정신과 다녔다. 협박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며 “정말 죽을 생각도 했다. 옥상에도 왔다 갔다 한 적도 많았고, 마표대교 갔다가 친구가 구해온 적도 있었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소변 같은 경우 30번 이상 먹고 대변은 15번 정도 먹었다”며 “안 먹으면 맞는 것이 일상이며 나는 그냥 노예였다”라며 설명했다.

또한 “염증이 더 심했다면 다리와 귀를 자를 뻔했다”며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껴야 할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인분교수는 신체적인 학대 외에도 제자들에게 30만원 미만의 월급을 주는 등 임금 착취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의 공금 1억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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