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허지웅을 강간범으로 모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악플’을 게시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허지웅이 단역 여성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을 180여 건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유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허지웅이 여성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 것처럼 묘사한 글을 2014년 8월14일부터 같은 해 12월29일까지 인터넷 뉴스 댓글과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렸다.

유씨의 글을 보고 극우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은 허지웅이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한다며 의혹을 증폭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신 판사는 유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이와 같은 여론 조성을 통해 공인인 허지웅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였으며 이 과정에서 허지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쓴 글이 열악한 단역배우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쓴 글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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