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이 국토교통부에 우정혁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 준공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신청을 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구청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시와 중구청이 보다 더 발빠르게 이같은 요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우정혁신도시는 중구청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구청이 준공기한인 6월30일을 앞두고 혁신도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380건에 이르렀다. 준공기한을 50일가량 넘겼으나 아직도 경고표지판 설치 불량 및 추가설치, 동천산책로 신설 노선 검토, 교동지역 옹벽 배수로 미설치 등 24건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LH가 국토부의 준공허가를 이유로 이들 하자를 나몰라라 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 울산시와 중구청의 예산을 들여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들 하자의 보수에 따른 직접적인 예산부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혁신도시의 품격이 시민들의 기대치에 한참 모자라는 데다 LH가 중구의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등 울산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이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울산시나 중구청이 이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LH는 중구의회의 피감기관이 아니므로 출석을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의회가 나서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출석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히는 것이 공기업의 도리다.

애초에 중구청도 국토부에 준공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받아들여 질 것으로 생각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구청은 “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각종 지적사항이 해결돼야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이고, 현재 발생한 문제를 주민 혈세로 해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 법적으로 준공이 됐더라도 LH가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10개가 이주하는 혁신도시 건설은 울산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때문에 혁신도시 준공식은 전 울산시민의 축하 속에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 축하는커녕 하자보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불안과 불만 속에 준공을 하게 돼 아쉽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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