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벌이는 단체는 서생면주민협의회와 서생면상가발전협의회 2곳이다. 2010년 주민협의회가 구성됐으나 내부갈등이 발생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2014년 12월 새출발을 했다. 그런데 이 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주민들이 상가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주민협의회의 대표성 문제를 들어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발전협의회는 주민협의회가 설립목적·취지의 공고와 정관·규약·대표자 선출에 관한 주민들의 동의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지원금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상가발전협의회가 주민협의회의 설립무효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기각했다. 상가발전협의회는 즉각 항소를 해 법적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애초에 올 4월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공판도 몇차례나 늦춰지고 있다. 상가협의회가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적다툼이 1년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원전지원금의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지원금은 지역에 막대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다. 그런데 수년째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생지역은 환경변화가 심한 지역으로 그에 따른 다각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에서 부산까지 바닷가를 따라 나 있는 31호 국도가 새로운 노선으로 대체됨에 따라 상권 약화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간절곶은 포켓몬고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적기인 것이다.
원전지원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적 늦춰져 개발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모두에게 손실이다. 지금이라도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행이겠으나 사실상 합의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적공방이라도 더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전지원금과 관련한 주민갈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서생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