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50%+350만원 등에 합의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한지 100일 만인 24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은 지난 5월17일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노사 상견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50%+350만원 등에 합의
­임금협상 100일 만에 거둔 성과, 노조 26일 찬반투표 예정

<2016년도 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기본급=5만8000원 인상
성과급=350%+35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주식 10주
개인연금 지원금=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기타=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 철회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오후 2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을 철회하고 기본금을 5만8000원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교섭대표 상견례를 가진 지난 5월17일 이후 딱 100일 만에 나온 잠정합의안이다.

노사는 협상 막바지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측은 만 59세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60세 임금을 10% 삭감하는 현행 임금피크제에서 59세, 60세 모두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시행하자고 노조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올해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임금피크제 시행 권고를 사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실상 임금 삭감안인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을 추가 정년연장과 연계하거나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수용 가능하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면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이날까지 총 14차례 부분·전면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차량 6만5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조47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중공업 노조와 동시파업을 진행키도 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 도입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임금협상으로 미뤘다가 올해에는 철회 결정을 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성과급 350%+35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및 주식 10주 지급, 개인연금 지원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등도 담겼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원청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 지역 상권으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더이상의 파국을 막자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자 대비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