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가운데, 이 병장을 향한 네티즌들의 질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2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날 소식이 전해지고 네티즌들은 ‘형량이 낮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누리꾼은 “100년형을 산들 죽은 사람 한을 풀 수 있을까?”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시켜야지” “이 병장 같은 인간에게 40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여집니다” “겨우 40년 살고 나오면 그 이후에 희생자가 또 생길텐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격리시켰으면 한다” “사람죽였는데 무기징역 왜 안되나요?” “사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감형없는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을 도입하는것이 어떨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SNS 트위터를 통해서 일부 트위터리안은 “징역 400백년을 줘야한다고 본다” “40년? 살인범은 다 사형 시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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