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뒤 1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공원지정 해제를 불과 4년 앞두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공원조성에 나서기로 한 울산시의 정책이 제자리걸음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시행은 오는 2020년 7월이다. 이때까지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공원지정이 해제된다. 공원지정이 해제되면 이 부지는 소유자의 뜻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게 되므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도시 내 공원 확보라는 애초의 목적도 사라지게 된다. 도시온난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도시 내 공원 확보의 중요성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미조성된 5만㎡이상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투자를 하면 30%는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70%만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도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울산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457만4000㎡로, 사유지 매수비용만 약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가 아닌 27곳(1903만여㎡)에 한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울산시가 투자설명회까지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민간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한 것과는 달리 1년5개월이 지나도록 추진실적은 전무하다. 반면 일부 도시에서는 활발하게 민간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7곳의 공원부지에 대해 민간제안서 공모를 마쳤다. 수원시도 영통구 영흥공원을 수목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투자유치에 나섰다. 부산시도 연도별정비목표제를 수립해 일몰제에 대비하고 있다.

민간투자유치가 쉬운 것은 아니다. 울산시의 우려대로 부실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오히려 개발중단에 따른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양질의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두다가 일몰제 시행이 코앞에 닥치면 양질의 투자자 유치는 더 힘들어진다. 자칫 민간투자를 시도도 해보지 않고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면 공원부지는 사라지고 토지소유자들의 개별개발에 따른 난개발이 가속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도심공원을 한곳이라도 더 확보하려면 주거나 상업시설 뿐 아니라 수목원과 놀이시설 등 다채로운 대안을 갖고 민간투자유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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