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출명령·희망퇴직 중지 가처분신청

▲ 경상일보 자료사진
현대중공업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강행한 분사 및 희망퇴직 등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미 설립된 분사회사의 적절성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사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동안 노조가 진행한 분사, 희망퇴직 반대 등의 투쟁활동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그동안 진행한 구조조정에 맞서 울산지방법원에 ‘전출 명령과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조는 ‘채무자(사측)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위반해 채권자(노조)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적동의를 요구하거나 전출명령, 직무역량 향상교육, 희망퇴직 모집 등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일부 업무를 분사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전출 명령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를 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조합원인 대리, 기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무 기준 없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해 근로기준법 제24조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사측은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하자 지난달까지 사무직과 생산직,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채권단에 낸 자구안 내용 중 하나로, 수천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비지원부문을 지난 1일자로 현대중공업MOS(주)로 분사했고, 다음달 1일에는 크레인 등 중장비 운전수, 신호수 등을 현대중공업MOS(주)로 분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전적 동의서를 내 분사회사로 자리를 옮겼고, 일부는 분사에 반대하며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했다. 분사 반대자들은 자체 교육을 받은 뒤 다른 부서로 전출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그동안 분사와 전출 명령, 희망퇴직 강요 등으로 노조를 탄압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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