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마약을 팔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일회용 주사기 71개와 필로폰 5.21g을 압수했다.

마약 전과 3범인 B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께 대전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8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9일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로 알게 된 마약 구매자에게 필로폰 10g을 팔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불과 9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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