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공범 9년 만에 검거
무기징역 수감자 ‘옥바라지’ 약속 어긴 공범 존재 실토

2007년 5월 인천 남구 수봉공원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불에 탄 승용차에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인천 시내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42세 여성이었다.

탐문수사를 벌린 경찰은 편의점에서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사고 숨진 여성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A(당시 36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고 경찰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인천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은 그렇게 잊히는 듯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올해 5월 인천지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교도소에 9년째 수감 중인 A씨가 “사건의 진상과 공범을 밝혀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며 보내온 것이었다.

검찰은 즉시 과거 사건 기록을 꺼내 다시 검토?다.

실제로 당시 사건 기록에는 A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정황이 있었고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다.

애초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A씨는 검찰에서 9년 전 범행 당시 지인 B(45)씨와 공모해 함께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현장검증과 B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 폭넓은 보강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평소 친분이 있던 호프집 여주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뒤 여주인의 차량을 운전해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 신용카드를 빼앗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앗은 호프집 여주인의 신용카드로 560만원을 인출했고 차 안에서 자신들의 지문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시신과 함께 차를 불태웠다.

A씨는 9년 전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공범인 B씨로부터 ‘옥바라지’를 약속받고 혼자 범행했다고 거짓 주장을 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검찰에서 “수감생활 2년 만에 B씨가 연락을 끊어버린 것에 배신감을 느꼈고 사건에 대한 죄책감에 우울증 등 정식적 고통을 겪어오다가 진상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2년간 2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넣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건설 일용노동자 B씨를 체포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9년 전 범행 일체를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등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한 검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애초 공범 중 한 명이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자수해 한 명에게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종결됐지만 사건 발생 9년 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범인이 공범의 존재를 실토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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