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폐업 결정·조치는 위법…해산 조례 제정해 사후 정당화돼”
“소송 이익 없고, 조례 시행 전 퇴원 위법하나 손해 없어”…2심 유지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의 의료원 폐업 조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폐업을 둘러싸고 3년 넘게 끌어온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김모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홍 지사가 2013년 7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의료원 지원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사태는 2013년 2월 홍 지사가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에 따른 폐업 방침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의료원 이사회가 휴·폐업을 결의해 폐업 수순을 밟았다.

같은 해 6월 지방의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통과돼 폐업이 확정됐다.

1, 2심은 “도의회 의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반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폐업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선 “폐업 신고는 의료기관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환자 퇴원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폐업 결정과 관련,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일부 판단은 잘못이지만, 폐업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업 결정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하지만, 폐업 결정 후 해산 조례가 제정·시행돼 의료원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환자 퇴원·전원 조치와 관련해선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 판단을 내렸다.

조례 제정 후의 퇴원은 적법하지만, 제정 전의 퇴원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입원환자 등의 생명과 건강에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하급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폐업 상태가 조례의 효력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하겠지만, 그 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강제 퇴원·전원 등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 등의 생명과 건강에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홍 지사나 경상남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가 일부 적절치 아니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2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도지사의 폐업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사후적으로 의료원 폐업 상태를 정당화해주는 조례가 제정돼 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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