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전면파업을 결정했다. 26일 하루동안 1, 2조 모두 전면 파업한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12년 만이다. 2004년에 두차례 전면파업이 있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조별 6시간 파업을 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의 반대로 부결된 뒤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다.

잠정합의안은 노사의 대표가 오랜기간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결론이다. 이는 노사 대표가 그 결과에 대해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조합원에게 찬반을 물어 그 결과를 무위로 돌려버리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없는 대목이다. 노조 집행부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이같은 상황이라면 애써 수개월동안 노사협상을 하는 것이 심각한 낭비가 아닌가. 근본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대차 노조가 26일 전면파업과 잇달아 4일간의 부분파업으로 회사측을 압박하는 것은 찬반투표 부결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오롯이 회사측에만 떠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정합의에 대한 책임감은 노사 대표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 노조 대표는 조합원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으로 책임감을 다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읽지 못했다는 자성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 없이 회사측에만 임금안을 포함한 추가제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회사측이 추가제시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고 임금을 더 올린 제시안을 내놓는다면 앞으로의 노사협상은 무용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회사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찬반투표 부결의 가장 큰 이유가 임금인상 수준이 최근 3년내 가장 낮았던 때문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임금인상 외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안 철회가 포함됐다.

현대차의 현실이 막무가내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다 자동차 시장의 대외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시점이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 등 대기업 노조로서 사회적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계속되는 파업은 신인도 하락과 ‘안티 현대’를 더욱 늘어나게 해서 회사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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