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울산시의 지진 대처계획은

▲ 울산 동부소방서(서장 이성태) 염포119안전센터는 26일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소방공무원 및 학생,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지진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오후 발생한 강진에 시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져들었다. 처음엔 지진인지, 아닌지 혼돈스러웠고, 지진임을 알고 난 뒤에는 대피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어디로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다.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됐는지도 불안했다. 정부와 울산시 등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재난방송을 했다고 밝혔지만 받거나 듣지 못했다는 시민들이 다수였다. 또 지진발생 초기 휴대전화가 불통돼 골든타임에 상황 전파와 피해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주일 뒤 다시 4.5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진에 정부는 물론 울산의 지진대응시스템이 제도적·현실적으로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시설물 내진 보강과 대응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강화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추진키로 하고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등급별 시설 정밀점검주기 단축
11월2일 ‘대시민 지진훈련’ 예고
유치원 포함 전 학교 대피훈련도
지진경보방송에 마을앰프 동원
10월 시민행동요령 리플릿 배부

◇내진보강 조기 완료, 시설물 점검 주기 단축

울산시는 우선 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당초 2040년에서 2025년까지 15년 앞당겨 100% 완료하기로 하는 등 시설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10년간 883억원을 들여 건축물(237곳)과 교량(250곳), 수도시설(1곳), 어항시설(21곳), 폐기물매립시설(1곳), 공공하수시설(45곳), 병원(48곳) 등 603곳의 지역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앞당겨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추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내진보강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단축해 시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안전등급 C등급인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주기를 건축물은 3년에서 2년, 그외 시설물은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1년씩 앞당긴다. D·E등급 건축물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한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A등급은 6년에서 5년으로, B·C등급은 4년에서 3년으로, D·E등급은 4년에서 3년으로 각 앞당긴다. 시는 점검시기 단축 등으로 연간 3억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현재 지역 13곳에 설치돼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8대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 계측기가 시가지 내 설치돼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설치되는 계측기는 북구 농소3·강동동, 울주군 두동·상북·웅촌·서생면 등 주민센터 6곳과 하늘공원, 회야댐에 내년 중 설치계획이다.

지진을 포함한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고리·월성원자력본부와의 직통전화 설치와 울산국가산단내 주요 기업체와 비상체계시스템도 상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훈련, 예·경보 강화

홍보 등 대응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 차원의 훈련과 별개로 울산시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시민 지진재난 실제훈련을 오는 11월2일 충무훈련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361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 실시도 요청했다.

빠른 상황전파를 위해 지진경보방송 시 마을앰프 방송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시가 지역 내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분석해 초기에 정확한 대시민 상황전파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에 건의한다. 또 지진재난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단일화 하고, 지진 전문 공무원 2명을 채용해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발생 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행동요령 리플릿(자석식) 70만부를 10월 중 배부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지진 발생 상황 반영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지진대피소와 유사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지진해일 대피소 명칭은 해일대피소로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복구분야는 철저한 피해조사와 복구를 원칙으로 지진피해원인조사단 운영을 활성화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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