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는 예상을 깨고 28일 잠정합의에 실패했다. 회사측은 지난 27일 교섭에서 기본급 7만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5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지급, 주식 10주 지급, 주간2교대 전환 관련 10만 포인트(10만원 상당) 지급 등이 담긴 추가안에서 더 이상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6일 12년만에 전면파업을 단행한데 이어 부분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는 이같은 추가제시안을 거부했다. 경기악화로 인해 울산지역사회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조선업의 세계적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계속되는 파업이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27일에는 김기현 울산시장까지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에 주력 공장을 둔 현대차를 위시해 한국 자동차 생산이 글로벌 빅5에서 밀려나 6위로 뒤처졌다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국내생산이 해외생산에 역전됐다는 소식은 청년 일자리 부족에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지 걱정이 앞선다.

현대차 노조만 이번 파업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긴급조정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긴급조정권 발동이 검토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손실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이 절차에 따른 조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이는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 파업이후 11년 만이다.

작금의 현대차가 국적 항공사 2곳의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 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본다. 이번 협상과정에서만해도 수많은 ‘안티 현대’가 생겨났고 그 결과 내수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대외 신인도 감소는 세계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당장의 장바구니에서도 그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더 시간을 끌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될 지도 모른다.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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