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까지 2주 일정으로
선박건조·도크운영 등 점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일 동안 고용부 부산청·울산지청의 근로감독관 20여 명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전문가 30 여명 등 총 50여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모든 선박 건조 과정과 육상 및 해안 도크 운영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나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고용부는 지난 4월에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안전공학 및 산업환경보건학 교수 등 30여명을 투입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총 2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185건), 작업중지(3건), 시정명령(190건), 과태료(2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 12일 가공 소조립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근로자 장모(34)씨가 자재와 운반수레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10명의 원·하청 근로자가 숨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